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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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현재 입법 예고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의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항목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舊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던 것을 이번 법률(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하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권경영체제 침해,감독권 남용임으로 위 조항의 "지적측량 수행자" 삭제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