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산하기 관을 여러 정부기관과 지방지치단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까지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한 다는 것은 업무를 가중시키고 정부가 산하기관을 억압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며,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제101조 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