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김**
2008./0.7/
101조에 대하여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몇년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삭제 된 이후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됨. 더이상 족쇄를 채우지 말고 당신들 하 는 일이나 열심히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