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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대하여

내용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몇년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삭제 된 이후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됨. 더이상 족쇄를 채우지 말고 당신들 하
는 일이나 열심히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