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박**
2008./0.7/
법률안 제101조에 대한 의견
법률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삭제된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이중 감독이며 자율운영의 간섭으로사료됨 그러므로 법률안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을 삭제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