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우**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작은정부 구현에 따른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에 국토해양부의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악법이며, 정부의 규 제 간소하정책에도 역행하는 구시대 권위적인 발상인 이법은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탁상행정에 따른 공무원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악법이으로 민간자율에 따른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악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