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공**
2008./0.7/
101조에 대하여
공사에 대한 중복규제라 하여 삭제된 법을 다시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기관도 있는데 ~~~ 소관청에서 감사하고 도에서 감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감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국정감 사에서 감사하고 1년에 5번이상을 감사하면 일은 언제합니까? 101조에 대해선 한번더 생각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