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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3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감독사항)반대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해서 폐지한바, 통합법안 제101조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