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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 검사] 부당한 법률 삭제..

내용

현행법에도 없는 부당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혹 부정부패를 국가가 앞장서서 키워나가자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폐지시켰는데 또 다시 그 조항 을 만든다면 국가의 행정력
,예산 낭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