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최**
2008./0.7/
제101조 [보고및 검사] 부당한 법률 삭제..
현행법에도 없는 부당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혹 부정부패를 국가가 앞장서서 키워나가자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폐지시켰는데 또 다시 그 조항 을 만든다면 국가의 행정력 ,예산 낭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