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전**
2008./0.7/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에관한 법률반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는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은 전무후무한 지나친간섭이며 자율경영 에 위배이며 시대뒤떨어진 발생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