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이**
2008./0.7/
101조에 대한 반대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시,도지사,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 되므로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