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정**
2008./0.7/
제101조사항
이조항은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 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 되기 때문에 제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