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8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101조 검토요청

내용

내 용

항상 국가발전에 힘써주신 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 제101조에 대한 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였음으로 다시 제101조에 명시한 것
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01조에 대한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
다.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