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각종 규제완화 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등으로 출범한 정부가 국토행
양부에서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101조 (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써 자율 경영권에 대한 침해는 물론
공사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과거 행정자치부 산하시절에 삭제되
었던 조항을 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또다시 시, 도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조항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