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정**
2008./0.7/
개정법률 101조 재고
지적소관청의 이중 감독 권한의 부여는 이미 과거에 수 많은 폐단으로 삭제된 조항입니다. 시대 가 관치 행정에서 자율권을 주어 스스로 책임 경영을 하도록 바뀌어 가는 추세에서 오히려 과 거 악법을 되살림은 시대를 역행하는것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현재도 감사원, 국정감사, 행 안부, 도청, 본사 감사, 본부감사 등 수 많은 감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