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
허**
2008./0.7/
101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한다
예전에 시도했다가 무산된 악법의 문구를 또 다시 입법하려고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각성하고 반드시 101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