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
임**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101조 검토요청
항상 국가발전에 힘써주신 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 제101조에 대한 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였음으로 다시 제101조에 명시한 것 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01조에 대한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 다.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