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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5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및 수로에 관한 법률 반대

내용

과거 삭제되었떤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