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정**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규제강화 및 2중 감독이며 유사 공공기관 감독 법률조항에서는 유래가 없으며 과거에도 시행한 바 있었지만 이중 감독이라서 과거 지적법 개정 때 삭제된 적이 있읍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