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
유**
2008./0.7/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게관한법율개정안
지적업무가 행자부 소관이었을 때 시,도와 소관청 지도점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폐지한바 있음에도 위 법령 개정안에 부활시키려는 안을 보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무 부 장관인 국토해양부 장관만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