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 제101조
(보고 및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중
으로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규제를 권위주의 정부가 산하
기관의 억압수단으로 적용 시켜서도 안되고 관료주의적 병폐인 경영간섭으로 산하기관의 자율
경영을 저해 시켜서도 안되며 국가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
를 삭제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