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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견

내용

불합리한 절차개선 및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하여 입법예고된 위 법률 제정안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하나의 기관을 여러기관이 감독으로써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