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박**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견
불합리한 절차개선 및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하여 입법예고된 위 법률 제정안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하나의 기관을 여러기관이 감독으로써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