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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검사) 등 에 관하여

내용

부당하다고, 삭제된 법률안을 일부의 의견만으로 입법예고 된것 같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법률안을 개선코자 우리는 노력하여 왔고,
그노력의 결실 이 맺히려는 이때 이무슨 날 벼락 같은 일 입니까?
아직도 오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의 적응 하지 못하는 생각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아직도 개선하고 고쳐야할 부분이 많은데, 이렇듯 고쳐놓은 법령을 다시 입법 예고 하는것은
생각이 없는것과 생각지도 않고 하는 처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