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
한**
2008./0.7/
측량 수로조사법
과거에 있었던 법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왜 또 신설이 됩니까.. 발전되는 모습없이 퇴보하는 느낌이네요.. 101조 보고 및 검사는 당연히 폐지되어야지요.. 절대로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