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
김**
2008./0.7/
제101조 보고 및 감독에 대한 반대의견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예고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 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 키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 시 부여 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