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
김**
2008./0.7/
지적에 관한 법률(안) 의견
과거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에 통합법률(안)을 부활하는것은 부당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족쇄를 더 옳아 매는 것이기에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대한 감독권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