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
류**
2008./0.7/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대한의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화기관을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 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까지 이중 삼중,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