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강**
2008./0.7/
101조 관련
101조와 관련하여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받게되면 행정력손실이 많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며 또한 이법안은 과거에도 불합리하다고 하여 소멸된 사항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