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
이**
2008./0.7/
제101조에 대해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몇년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 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자율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며 폐 지되어야 된다구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