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
강**
2008./0.7/
101조사항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 제101조 (보고 및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중 으로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는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되질않나하는 우려에서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