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
홍**
2008./0.7/
101조 보고및검사에대한의견
현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3개의 측량법을 동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 101조 보고 및검사의 1항은 종전의 행정자치부에서 증복검사라는 이유로 폐지가되었는데 다시 부할 하는것 은 업무를 가증시키고 후퇴시키는것으로 다시함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