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
강**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이법안은 주무 관청으로 부터 이중,삼중으로 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 이며 또한 본연의 업물를 소월히 할뿐만아니라, 그리고 경영권 침해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사무지침과 지적사무처리규정의해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엄무가 있었지 만 여러 조건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소멸된 법안을 다시 제정한다는것은 시대를 역행한 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