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시행한 바 있었지만 이중 감독이라서 폐지가 되었던 악법입니다.
그런 과거에 안좋았던 악법을 다시 만든다는것은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