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
박**
2008./0.7/
감독권한 부당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자율권을 침해한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