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
양**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01조(보고및 감사) 행정자치부 시절 불합리한 법으로 없어진 조항을 국토해양부로 명칭만 바꼈는데 다시 지적공사에 대한 이중감독을 행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기관을 2중 3중 감독하고자 하는것은 감독권한을 떠나 행정력 낭비및 공사의 자율권 침해라 여겨집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한번 없어진 걸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