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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내용

항상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국토해양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
니다.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의 규정에서 "지
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시기를 요청합니다.

30여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일선에서 묵묵히 고객만족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사
명감과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과거에 시행하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점이 많아 폐지하였던 법률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
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국가의 백년대개와 국민이 무
엇을 원하는지 깊이 헤아리시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강력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