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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과거에 없어진 법을 왜만들려고 하는가

내용

제101조(보고및검사)1.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
게 할 수있다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
으로부터 이중.삼중 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엄청난 행정력 손실이며, 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
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
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한 조건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항입니
다. 따라서 지적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없어진 법을
다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