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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제101조 지적측량수행자 삭제 요청
과거에 행자부에서 부당하다고 폐지한 산하기관의 감독권을 부활한다는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할 것이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정중히 삭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