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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다시 법제화해서야..
항시 국민과 국가를 위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개정하려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은 정말 잘못되였다고 사료 됩니다. 과거에 감독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패해가 많아 폐지되었던 규정을 아무런 대책과 검토없이 끼워넣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