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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 1 국토해양부장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
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위 내용은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101조를 다시 부가하는 것
은 현실을 너무 왜곡하는 처사다.
모든 정부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왜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왜 꼭 옥죄려 하는지..
글로벌 시대에 맞는 현실감각에 맞게 규제를 풀어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굳이 감독을 해야 하는지 악법은 제정하시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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