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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의견 제시
제101조 제1항은 입법취지는 산하기관에대한 이중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 는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주무가관의 감독규정을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종속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적의 미래를 위하여 나아갈 이때에 규제와 행정절차 를 늘려 국민의 혈세를 좀 먹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