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
김**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대한 의견
"제101조(보고 및 검사) 지적측량 수행자의 감독을 시,도시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인력및 예산낭비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철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