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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재정(안)에 대한 의견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 내용중 제101조(보고및검사)의 규정 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과같이 제출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의견서에 첨부하였읍니다.
20080708153007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0807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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