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고하십니다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와 관련하여
현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위 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되며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의 남용으로 생각 되며
따라서 동법 제101조 제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전에도 이런법이 있다가 사라진 이유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악법을 왜 만드려 합니까?
경기 남양주시 양골1길 011-9058-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