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
노**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개진
항상 국가발전에 노력하시는 귀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101조는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의 개정안 중 회귀하는 법률은 있을 수 없고 그것도 어떤 당사자가 불리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법률은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여 없앤 법안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