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
이**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이 조항은 과거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던 것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게 다시 부여 하여 감독권한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는 산하기관의 최일선까지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중복 감독과 감 사로 인한 일선 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당연히 삭제되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