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
장**
2008./0.7/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다시 부여하는것은 공공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규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법안에서 반듯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