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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3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제101
조 <보고및 검사> 제1항은
당초 입법 취지와는 벗어난 안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업
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절차의 남용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며,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여러가지 차원에서 합
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이중감독에 대한 사항은 삭제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