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
김**
2008./0.7/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자율권을 침해한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