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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위 내용은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감독업무가 지적소관청
으로 부터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하여 소멸된 "악조항" 중에서도
"악조항"이어서 삭제되었던 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을"을 다시금 시행하려한다는 것에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법은 삭제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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