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 행정자치부가 작년에 이중감독권과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던 것
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게 다시 부여 하여 감독권한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서 이는 산하
기관의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중복 감독과 감사로 인한 일선 측량
수행자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
업무가 있었으나 중복감독 및 불합리한 조건 등의 의견으로 삭제된 조항으로서 각종규제 및 불
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감독권이양(이중감독)에 대해 조항을 재명시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조항
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